진주서 영아 유기한 20대 여성 붙잡혀

2015-06-28     김귀현
진주시 신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영아 사체를 유기(본보 6월 11일자 1면, 12일자 4면 보도)한 20대 여성이 지난 22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고의적으로 영아를 버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해왔다. 유기 발생 12일 만에 산모를 검거하는데는 당시 사체를 감쌌던 검정색 칠부바지가 단서가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임신한 줄 몰랐던 상태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아이를 낳았다”며 “아기가 죽은 채로 나와 겁이 나 베란다에서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영아는 출산 전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형법 판례상 산모 진통 전 사망한 태아는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 외 산모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에 경찰은 “산모 A씨에게 형법상 사체 유기죄가 아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