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박도준 (편집부장)

2015-07-05     박도준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여 똑같이 참여의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책임을 누리자는 양성평등기본법이 7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생긴 지 20년만의 일이다. 경남도도 지난 2일 ‘일·가정 양립’ 약속과 실천이 양성평등의 첫 걸음입니다라는 주제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가졌다.

▶신라시대에는 여왕이 세 명이나 있었고, 고구려 온달장군이 평강공주에게서 교육을 받고 장군이 되었으며, ‘고려사’에는 딸도 아들과 같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여성의 지위가 남성 못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조선중엽 이후 재산 상속권이 사라지고 남존여비 사상이 강화되면서 칠거지악, 삼종지도, 여필종부와 같은 규범들이 생겨났다.

▶14~15세기 중세 유럽에서도 조선의 삼종지도가 있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의, 남편이 죽으며 아들의 보호 아래 살았다. 여성들의 참정권은 미국에서 1920년, 영국에서는 1918년, 프랑스에서는 1946년에 보장되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나라도 여성들의 참정권 보장은 채 100년도 되지 않는다.

▶양성평등이 성공하려면 양성평등 문화를 실현할 정책과 시행, 사회분위기가 적극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유능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적어지고 출산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박도준 편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