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 집행 지자체 낭패본다

행자부 명단공개·교부세도 삭감

2015-07-14     정희성 기자

자치단체가 복지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하면 인터넷에 명단이 공개된다. 국고보조금을 부정·부실하게 집행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삭감제도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차단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선방안을 보면 국고보조사업 부정 집행 사례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가 도입돼 주민에 의한 통제가 강화된다. 행자부는 지방재정포털 ‘재정고’(http://lofin.mogaha.go.kr/)에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 자치단체와 수혜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 대상 합동감사와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단위 감사에서 드러난 부적정 집행에 대해서도 교부세 지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부정 집행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행자부에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요구와 실태점검 기능을 부여, 자치단체별 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시스템(디브레인)과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시스템(e-호조)도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입력하는 ‘민간보조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앙정부가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자치단체에서 민간영역으로 흘러가면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 등으로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제공, 주민에 의한 자율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