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류

2015-07-23     박준언
김해시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이영철(무소속)과 전명현(새누리)의원이 대표 발의한 급식지원 조례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은 ‘원활한 학교급식이 이뤄지도록 시장은 학교급식의 경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해 급식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일단 경남도의회가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해 놓고 있는만큼, 도 단위에서 방안이 제시되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남도가 2학기 전까지 만족할만한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조건 없이 조례를 재상정해 가결할 예정이다.

배병돌 의원은 “경남도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조례안을 심사보류한 것이며, 학교급식지원이 원래대로 계속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24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