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선관위, 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단속

2015-07-28     이웅재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권철)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사천시의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에서 오로지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등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실 거주가 어려운 공공시설 및 장소 전입 △단독주택에 다수인 전입 △주택 없는 논밭이나 나대지 전입 △공장·종교단체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전입 신고한 사례 등이다. 위장전입으로 적발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