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불법게임기 어찌 처리되나

2015-07-29     오태인
불법게임장에서 압수한 게임기는 어떻게 처리될까.

경남지역에서 압수한 게임기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의령압수물 사업소로 운송된다. 운송된 압수 게임기는 검찰의 폐기 또는 환부 요청이 있을때 까지 공단에서 보관한다. 검찰이 폐기 요청을 하면 공단은 압수물 자원화 사업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불법 게임기 모니터, 게임기 본체, 껍데기 목재 등으로 분리된다. 모니터 및 본체 등은 매각 입찰 공고를 통해 팔려나간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통해 낙찰 받은 LCD모니터는 반드시 수출해야 된다. 제품으로 활용이 불가능하여 폐기 할 경우 폐기처리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된다.

최근에는 중국산 저가 게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각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껍데기 목재 등은 폐기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된다.

오태인기자tae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