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사 숨통 트이나

타지역 건설업체 도내 사업 때 공동도급 비율 강화 조례 통과

2015-07-30     김순철 기자
타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조례도 도의회를 통과했다.

30일 열린 도의회 제32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진부 의원과 박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남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제3조 제5항)도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어야 한다’에서 ‘권장하여야 한다’로 명시했다. 도지사는 또 지역건설산업체의 우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진부 의원은 “타 지역 대형 건설업체의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저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 개정 조례안 통과로 지역 건설업체가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옛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