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도내 지자체 역효과

지방세 수입 큰 폭으로 감소

2015-07-27     정희성·김영훈기자
올해 초 담뱃값 인상으로 국세 수입은 많이 증가한 반면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18개 시·군의 올해 1~5월, 담배 관련 지방세 수입 총액은 1016억 148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18억 5051만원보다 102억 3567만원(9.15%)이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44억 9861만원이 줄었다. 김해시와 진주시도 각각 14억 4800만원, 11억 4065만원이 감소했다. 다른 시·군도 3800만원~4억 4800만원 정도 줄었다.<표 참조>

지자체들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분이 개별소비세 등으로 상당수 국고에 귀속된 반면 담배소비세 등은 담배 판매량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담배 지방세는 일반회계로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데 주로 복지와 관련됐다”며 “연초 금연열풍으로 담배 관련 지방세 수입이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 담뱃세 중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와 비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성·김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