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뿌리 뽑을 근본대책 빨리 마련해야

2015-08-04     경남일보
적조의 급습으로 매년 떼죽음 당한 물고기들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경남도내 전 해역에 올해 첫 적조생물 출현주의보가 발령돼 경남도가 방제체제에 돌입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일 오후 8시를 기해 경남 바깥해역(거제시∼남해군)에 적조생물 출현 주의보를 내렸다. 적조생물 출현 주의보는 밀도가 10개체/mL, 적조 주의보는 100개체/mL, 적조 경보는 1000개체/mL 이상일 때 각각 발령된다. 현재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 polykrikoides)’은 통영시 산양 추도~산양 오곡도 지선에서 ㎖당 5~50개체 발생이 확인됐다.

매년 바다에서 나타나는 적조현상은 수온의 이상 상승과 오염 등으로 적조류가 대량 번식하면서 바닷속의 산소량을 떨어뜨려 물고기 등이 질식해 죽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물고기, 패류 등이 집단 서식하는 양식장은 적조가 덮치면 순식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따지고 보면 적조현상의 최대 주범은 해양오염이다. 적조발생에 대한 책임은 1차로 장마나 호우 때마다 바다로 흘러드는 생활폐수나 쓰레기, 과다한 화학비료 사용 등의 산업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에게 있는 만큼 대책도 지자체, 국가,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세워야 할 것이다.

매년 늦여름부터 상습적으로 발생해 수십 억 원에서 수백 억 원의 수산업 피해를 입히는 적조에 대한 근본대책은 없는가. 해마다 적조 피해가 발생하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방법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분말황토를 살포하거나 쾌속선을 이용한 수류방제에 맴도는 원시적인 방법보다 적조의 뿌리를 뽑을 근본대책 빨리 마련해야 한다. 적조 방제대책 연구와 함께 방제가 어려울 때 양식장 고기의 방류 보상비 현실화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