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전자금융사기 예방 이벤트' 실시

2015-08-05     황용인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날로 교묘해지는 금융사기에 대해 고객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전화 승인 이체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을 이용해 이체할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사전 등록한 전화번호와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자동응답 시스템)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 부가서비스이며 가입시 전자금융사기도 예방할수 있다.

인터넷뱅킹은 고객정보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고 스마트뱅킹은 부가서비스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경남은행은 다음달 27일까지 ‘개인 전자거래 범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이벤트를 갖는다.

개인 전자거래 범용 인증서는 인터넷뱅킹ㆍ주식ㆍ보험ㆍ전자민원서비스 등 모든 전자거래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 발급수수료 4400원이 발생한다.

스마트금융부 이동원 부장은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고객 관심과 행동 유발을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 이벤트를 마련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이벤트 당첨자는 전화 승인 이체서비스 가입 고객과 개인 전자거래 범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고객 각각 오는 9월 16일과 10월 12일 경남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오는 31일까지 ‘전화 승인 이체 서비스’ 가입(기존 고객 포함)하면 추첨을 130명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또 개인전자거래 범용 인증서 신규 발급 고객에게도 다양한 경품이 지급된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