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기대하며

2015-08-23     경남일보
 

국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규정해 제도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회신고가 지역이기주의 또는 집단이기주의 차원에서 개인 또는 각종 이익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남용되고 있어 안타깝다. 실제로 거제경찰서에 상반기 접수된 집회신고만 하더라도 176건 가운데 민원성 집회만 86건에 달한다. 물론 각종 택지개발로 등으로 이권개입 문제, 체불임금 문제, 소음·분진 등 생활권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다른 통로나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너도나도 집회시위로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다. 개발업체 등도 마찬가지다. 집회가 이뤄지고 소위 떠드는 지역에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슬쩍 넘어가는 행태를 반복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서서민·거제경찰서 정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