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성추행 의혹' 윤리특위 구성

2015-08-25     이은수
창원시의회는 의장단 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성추행 의혹을 받은 A의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0명 이상의 창원시의원들이 A의원이 창원시의회 윤리강령·행동강령을 어겼다며 징계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가 9월 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징계요구서를 채택하면 윤리특위가 구성된다.

시의회 상임위원장이던 A의원은 지난달 23일 의회 회의실에서 시의회 소속 여직원의 손을 잡고 앞에서 껴안았다는 의혹을 샀다.

한편, 윤리특위는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의원에게 경고·공개사과·30일 출석정지·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