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전 진주시의회 의장 항소기각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원심 유지

2015-10-01     김순철
창원지법 제1형사부(문보경 부장판사)는 1일 공무원 등에게 압력을 넣어 공사 수십 건을 수주 받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심현보(63) 전 진주시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심 전의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시의원으로 건설업 등록조차 없는 아들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지역 영세업체들의 공정한 기회를 뺏은 잘못이 크다”고 판시했다.

심 전 의장은 현직 의원이던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진주시내 면장 등 공무원 등에게 압력을 넣어 아들이 운영하던 업체에 52건, 82억4000여만원 상당의 각종 공사를 몰아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구속 기소된 후에도 의원·의장직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초 사직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