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짜리 건강식품 반값에 주겠다”

알고보니 5만원…노인 등친 일당 입건

2015-10-01     김철수
고성경찰서(서장 정성수)는 1일 노인들을 상대로 과대·허위광고한 건강식품 등을 비싸게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속칭 ‘떴다방’ 대표 A(4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7∼8월 고성읍 한 상가에서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 50여 명에게 일반 식품 등 7개 품목을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팔아 3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중에서 5만원에 구입한 녹용·동충하초를 ‘빈혈, 천식 등 치료에 효험이 있다’, ‘판매가가 30만원 상당인데 절반 가격에 팔겠다’는 수법으로 노인들의 구매를 유혹했다.

또 일반 전기장판이나 신발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내세워 60∼90대 노인들을 홍보관에 데리고 가 휴지나 설탕 등 생활용품을 무료 제공하면서 환심을 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값싼 상품을 고가에 판매한 홍보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