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적극 활용하자

김종대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장)

2015-10-05     경남일보
차 없는 삶을 생각할 수도 없는 세상이다. 그만큼 교통사고도 숙명처럼 우리 주위에 다가와 있다. 오죽하면 ‘인명은 재천’이라는 말 대신 ‘인명은 재차’라는 말이 나올까.

경미한 교통사고는 양자간 합의로 처리하면 되지만 부상 등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조사를 받아야 사건이 마무리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교통사고조사 예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경찰은 교체근무와 현장조사 등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경찰은 조사관의 편의에 맟춰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조사일정을 민원인 중심으로 변경, 전화·인터넷 예약제를 도입했다.

예약제도를 잘 활용하면 희망 일자와 시간에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대기와 헛걸음 등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전화 예약제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인터넷 예약제를 시행, IT세대의 편의증진에도 나섰다.

국민중심 교통조사 절차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이다.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TCS)에 접수된 교통사고와 경찰에 단속된 음주·무면허운전 사건 등의 민원인이 예약 신청할 경우 자신의 사건·담당조사관 및 조사가능 일시 조회 후 예약신청이 가능토록 해 복잡한 교통조사를 원하는 날짜에 1회 방문으로 사건 종결되는 것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터에서 교통조사, 조사예약 등 단어로 검색해 이파인(efine)이 최상위에 나타나면 공인인증서로 접속, 자신의 사건·담당조사관 및 조사가능 일시 조회 후 예약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제도를 활용하는 민원인이 전국적으로 너무 적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교통사고 조사 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은 전체 12만1845명 중 20%에 미치지 못하는 2만1463건(인터넷 2217, 전화 1만9146명)에 불과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국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취지가 퇴색된다.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경찰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이 민원인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는 수단으로 폭 넓게 활용됐으면 한다. /김종대·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