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법 개정 총력

100만명 청원서명 전개…비상대책기구 설치

2015-10-14     최창민
박종훈 교육감이 ‘경남형 학교급식을 위한 비상대책기구’ 설치와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청원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박 교육감은 14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교육청은 급식재정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청원서명 운동을 경남급식운동본부로부터 제안 받아 모든 교육가족과 함께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현재 국회에는 무상급식 국가예산 50% 확보를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3년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급식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도교육청은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급식 재정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청원서명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청원서명 운동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대상은 그동안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외치던 도내 모든 교육가족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박교육감이 직접 여·야 대표,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급식 문제 해결을 당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경남형 교육급식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