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연말부터 공장용지 조성 쉬워진다

산단 조성지 분양사업 사업시행자도 가능

2015-10-21     최두열
빠르면 하동군이 오는 연말부터 산업단지 조성지의 분양을 사업시행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법령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최근 하동군의회에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대폭 완화시키는 쪽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설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산업단지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를 군수나 사업시행자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또 군은 현행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의 입주자를 사업시행자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제22조(양도의 대여금지)와 제23조(환매권의 유보)는 분양받은 자는 분양목적 이 외에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를 분양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82조의 2항에 따른다고 명시했으며,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 1∼3항을 모두 삭제했다.

특히 제52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인 군수는 산업단지 내 설치하는 기반·복지·환경위생, 조경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군수가 유지관리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하면 관리권자가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입주자)으로부터 공동부담을 받을 수 있다와 함께 군수는 공동부담금을 입주자와 협의하여 입주자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개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군의회에 개정을 요구한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업 유치를 위해 관계 법령을 대폭 완화해 추진하게 됐다”며 “이 개정안이 올 연말께 군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적용이 되면서 앞으로 추진되는 지방산단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최두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