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성 협박’ 금품 빼은 일당 징역형

2015-10-22     박준언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오용규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21)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6개월을, B(21)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 5명은 지난 8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김해의 한 모텔로 유인한 다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해당 여성과 남편으로부터 스마트폰 2대와 현금 3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느라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점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