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기금’ 횡령 전통시장 상인회장에 징역형

창원지법, 징역 2년6월 선고

2015-10-22     김순철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에 지급한 상생협력발전기금 수억원을 횡령한 전통시장 상인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 마산통합상인연합회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인연합회 회장 직위를 이용해 투명하게 써야 할 상생협력발전기금을 횡령했고, 거짓 명목으로 보조금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횡령 액수가 5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마산통합상인연합회, 경남상인연합회, 오동동상인연합회 등 3개 상인회 회장직을 맡았던 2012년 5월 대형마트 L사로부터 발전기금 14억원을 받아 3개 전통시장 상인회에 배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가운데 4억5000만원은 상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빼돌리는 등 기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2013년 5월 경남도로부터 ‘상인신문’ 발행 명목으로 받은 3100만원 가운데 2700만원을, 2011년∼2014년 배달도우미 수당 명목으로 받은 4900만원 등 76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