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 부당이득…조합장 등 8명 기소

2015-10-25     김순철
고객들의 대출금리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창원의 한 농협 관계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려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창원지역 한 농협 조합장 A(54)씨와 전 상임이사 B(7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해당 농협 전 신용상무와 전 지점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2월∼7월 양도성 예금증서(CD) 연동 대출금의 기준금리가 떨어지자 고객 730명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이자 11억8100만원 가량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0년 초 열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CD 금리 폭락으로 수익이 감소해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막으려고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1년 농협중앙회가 금리 조작과 관련해 감사를 벌일 때는 고객들로부터 허위 여신조건 변경 신청서를 소급 요구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모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해당 농협 측이 수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 7월께 부당 이득을 전액 반환한 점과 범행 이후 6년 이상이 지난 점 등을 감안, 범행에 단순 가담한 나머지 농협 관계자 2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