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10월말부터 법규위반 특별단속

대형 이륜차 대상 내달 29일까지

2015-10-28     김순철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이륜차 동호회 등의 국도·지방도 운행이 빈번함에 따라 도민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사고요인으로 작용하는 대열운행·차로위반·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4주간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형 이륜차 특별단속은 대형 바이크 동호회 중심으로 위력 과시, 대열운행, 차로위반 및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만연하여 일반차량을 위협하고 사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륜차는 경미한 사고에도 운전자가 사망 내지는 중상으로 이어지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이 작용했다.

이를 위해 경남경찰은 대형 이륜차 출현이 예상되는 주요 길목·나들목·신호대를 선정,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 교통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인접 경찰서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공조활동으로 검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검거가 곤란한 경우는 캠코더(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채증 영상으로 추적해 전원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