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일하려고" 시추선 설계 유출한 인도인 구속

2015-10-29     김순철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국내 조선사 3곳에서 전기제어 엔지니어로 일하며 설계도면 등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월부터 1년간 B조선사가 주관하는 석유시추선 프로젝트에 참여, 측정 설계 절차서 등 기술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해 빼돌렸다.

또 C조선사에서 2007년 2월부터 6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며 전기제어 설계도면 등 자료를 자신의 이메일로 발송, 노트북에 내려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유출했다.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는 D조선사에서 전장설계1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현장 계기판 설계도면 등을 스캔한 뒤 USB에 저장해 집으로 가져갔다. 그는 2005년 12월에 입국, 1년마다 갱신되는 계약직으로 일하며 회사를 옮겨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집에서 회사일을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가져갔을 뿐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유출된 자료가 해외나 국내 다른 업체로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 피해는 없었으나 해당 자료가 핵심기술이라 다른 곳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구속수사했다”며 “유출된 자료가 해외로 넘어갔을 경우 경쟁사에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