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홍기 거창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2015-10-29     김응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홍기(57, 사진) 거창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재선을 위해 선거구 내 선거인들에게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관련 물품제공 요구를 수령한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공동피고인인 향우 회장 이모씨와 음식물을 제공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어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여성단체에 앞치마 100개를 사주기로 약속했다.

5월에는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여성단체 임원들에게 90만2000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데다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고 2심도 형량을 유지했다.

이에따라 거창군수 재선거는 내년 총선인 4월13일에 치러질 전망이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