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의원 불법건축물 법적 제재

철거 통보, 증축분 재산세 부과

1970-01-01     강민중
진주시는 시의회 A의원 소유로 밝혀진 상평동 소재 공장 불법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 등 법적 제재를 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공장 건축물 중 69.94㎡가 불법으로 증축돼 사용되고 있어 1차적으로 지난 4일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12월 3일까지 시정(철거)통보하고 미이행시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시는 불법으로 증축된 69.94㎡에 대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 연도분 재산세 25만5870원을 10일 부과했다. 시는 매년 A시의원 소유의 이 건물에 대해 건축물대장 면적 265.36㎡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만 부과해 왔다.

특히 시는 지난 4일 통보한 1차 시정통보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 4일경 2차 시정통보를 할 예정이며 2차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3차로 12월 중순경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12월 말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건축물은 다른 업자에게 임대를 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A의원은 시의회에서 불법 건축물 업무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A시의원 “공장건물은 2002년에 구입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증축된 것 같다. 불법이라면 철거하겠다”고 해명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