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로봇랜드 토목공사 재개 전망

경남도, 실시협약 동의안 도의회 제출

2015-11-15     이홍구
마산 로봇랜드 토목공사가 곧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최근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와 창원시, 경남로봇재단,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지난 9월 23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협약에 따른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의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그동안 중단됐던 로봇랜드 토목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도는 오는 18일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때 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가 제출한 동의안에는 로봇랜드 공공부문과 1단계 민간사업 기간을 2018년 12월 말까지, 2단계 민간사업을 2019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국·도·시비와 민자 등 7000억원이 투입되는 마산 로봇랜드 사업은 지난해 10월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울트라건설이 부도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 후 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대우건설과 대체사업자 유치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도와 창원시의 갈등으로 사업자체가 무산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창원시의 사과로 협상이 재개되어 대우건설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