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후보 돈 받은 2명 법정구속

2015-11-16     김순철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당사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잇따라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문보경 부장판사)는 거창군산림조합장에 출마하려던 A(64)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B(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8월 A씨로부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돈을 받은 C(64)씨에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의 원심의 깨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C씨는 A씨로부터 120만원을 받아 30만원은 자신이 갖고 90만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돈을 받은 행위는 엄벌해야 하며 다음 조합장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에게 돈을 건넨 출마예정자 A씨는 구속된 후 결국 조합장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