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축협조합장 구속영장 기각

금품전달 혐의 부인…불구속 상태서 재판

2015-12-03     정희성
속보=지난 10월 28일 실시된 진주축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조합장이 구속을 면했다.(본보 11월 4일자 4면 보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A조합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A조합장은 지난 10월 28일 실시된 진주축협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다 현장에서 선관위에 적발됐다. 당시 진주시선관위는 A조합장(당시 후보자 신분)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A조합장은 조합원 가정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을 건넨 적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조합장은 지난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909표 중 291표를 얻어 2위 후보를 3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한편 진주축협 보궐선거는 지난 3월 열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B 전 조합장이 선거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된 후 치러진 선거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