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권정호 전 교육감 벌금형 확정

2015-12-06     김순철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권정호(73) 전 경남도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권 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경쟁 후보인 고영진 전 교육감 시절 청렴도가 하위권이라는 내용의 책자형 선거공보 130만부를 배포하고 인터넷 블로그에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권 전 교육감은 선거공보에 ‘2010년, 교육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청렴도는 바닥으로 추락해 11위’라고 적고 청렴도 순위를 그린 막대그래프 아래쪽에 ‘2010∼2013 고영진 재임기간’이라고 표시했다.

 검찰은 2010년 청렴도가 권 전 교육감 재임 시기 측정결과여서 그가 고 전 교육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유권자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