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보름만에 다시 ‘철창행’…30대 절도범 구속

2015-12-22     김귀현
진주경찰서는 농촌 지역 빈집을 돌며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2)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부터 진주, 사천 등 서부경남 일대 농촌을 돌며 총 9차례에 걸쳐 현금 180여 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CCTV가 설치된 지역을 피하고 노인들이 주로 집을 비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만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진주시 명석면 소재 주택에서 집 주인과 맞닥뜨리자 “집을 잘못 찾아왔다”며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4범인 A씨는 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뒤 지난달 17일 출소해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귀현기자 k2hyu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