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복·장비규제법을 아시나요

2015-12-23     김귀현
이달 31일부터 경찰제복·장비규제법이 시행된다. 경찰 제복이나 경찰용품의 손쉬운 판매와 구매에 따른 경찰 사칭 범죄 등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 법이 올해 말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이 법률 시행에 따라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제조·판매업자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등에 등록해야 한다. 위반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제조·판매업자 등록은 법 시행 1년 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을 입거나 경찰용품을 사용·소지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경찰제복·장비규제법은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계도기간 홍보활동을 거친 후 경찰제복 무등록업체, 유사제복 판매업소 및 일반인 사용자 등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