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의경 치고 달아난 운전자 자수

2016-01-05     강진성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사건 발생 5일만에 자수했다.

5일 진주경찰서는 운전자 A(31)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밤 12시 25분께 진주시 하대동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의경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술을 마신 뒤 친구의 소나타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음주 단속현장을 발견하자 유턴하는 과정에서 의경을 치고 달아났다고 밝혔다. 차량에 치인 의경은 골반 타박상 등 3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 발생 5일만인 지난 4일 자수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받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강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