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선거운동 단속 잠정유보

새 선거구 획정시까지

2016-01-06     정희성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과 6일 회의를 통해 국회가 새 선거구를 획정할 때까지 총선 예비후보자의 통상적인 선거운동은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불법 선거운동이나 선거구 획정이 끝난 뒤 통폐합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후보자 매수, 선거운동 기간 단축으로 말미암은 금품선거 등은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단속을 유보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60조가 보장하는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명함배포(지하철 등 다수인 왕래·집합 장소 제외)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지지 호소 전화통화 등이다.

검찰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정희성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