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아차하면 불난다

난방비 절감 이유로 설치가구 매년 증가추세

2016-01-12     임명진·김귀현기자
 
겨울철에 나무 등을 연료로 하는 화목보일러 설치 가정이 늘면서 화재피해 또한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의령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께 대의면 소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인력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옆에 쌓아둔 땔감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가 사용중이었고, 보일러 주변만 피해를 입은 점으로 미뤄 화목보일러 불씨가 땔감에 옮겨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7일 오후 10시께는 남해군 소재 한 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17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화목보일러가 가동되고 있었고, 주변에 보온재 등이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난방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나무 등을 사용하는 화목보일러 설치 가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대규모 난방 수요가 많은 공장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농가나 가정 등에서의 활용도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나무나 목탄 등을 사용하는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도 최근 3년간 총 43건이 발생했다.

이중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화목보일러 전용제품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3년 2건, 2014년 5건, 지난해 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주로 사용상 안전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도내 각 시·군 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목보일러 설치 가정을 찾아 안전지도와 화재예방홍보를 일제히 벌이고 있다.

하동소방서의 경우 최근 관내 926곳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에 안전 예방 공문을 발송하는 등 예방 홍보를 적극 벌이고 있다.

경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수칙을 잘 몰라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화목보일러는 온도조절장치가 없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를 투입하게 되면 과열로 주변 가연물에 불길이 번지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명진·김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