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생명’인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은 필수

2016-01-13     경남일보
오토바이 사고는 자동차에 비해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안전모 착용 등 안전운행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치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안타깝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오토바이의 경우 안전을 위한 최고의 장치는 바로 안전모라 할 수 있다. 특히 사고시 운전자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경남의 경우 지난 한 해 오토바이 사고로 7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안 했을 때 사망사고율은 5.01%인데 비해 착용시는 2.77%로 낮다 한다. 여름철에는 기온상승으로 안전모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은 경찰단속이 이유가 아닌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착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오토바이 사고 때 대부분이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아 사망률이 높다.

오토바이로 배달이나 택배와 같은 탁송영업을 하는 운전자는 수시로 타고 내려야 한다는 이유로, 젊은 층과 농촌지역의 나이 많은 노인들은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 착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하다. 안전모의 불편함은 한순간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신체를 다쳐 평생을 후회할 수 있다. 오토바이 사고 때 안전모 미착용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가족과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등 큰 불행을 야기할 수 있다

오토바이를 탈 때에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안전모는 ‘제2의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누구나 운행시는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요 필수가 돼야 한다.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안전모는 운전자와 탑승자와 함께 누구나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