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일, 오늘까지 사퇴해야 출마 가능

도선관위 선거법 안내활동 강화

2016-01-13     김순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90일인 14일부터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한편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