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교육사 군무원 채용과정 ‘논란’

2016-01-19     김귀현
공군교육사령부의 이·미용 기능직 군무원 채용을 놓고 일부 응시생들이 채용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군측은 문제가 없다고 맞서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탈락한 일부 응시생들은 지난달 23일 열린 실기고사에서 이미용 자격증을 가져 오지 않은 응시생이 시험을 치렀고 합격까지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응시자들은 ‘신분증과 자격증 미지참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모집공고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합격자의 남편이 현재 공군교육사에서 근무중인 군무원으로 밝혀지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시험 당일 자격증 확인 당시 응시생 A씨가 이를 소지하지 않고 면접실로 입장했다. 당시 응시자들에 따르면 A씨는 “깜빡 잊고 자격증을 가져오지 않았다. 집이 가까워 곧 가족이 가져다 줄 것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행정 군무원이 재차 자격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가 “채용 공고에는 자격증을 지참하라는 내용이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다른 응시생이 “채용 공고에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A씨가 자격증을 지참하지 않아 소란이 이는 바람에 모든 응시생이 이 상황에 주목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소란 이후에도 자격증 확인 절차 없이 실기고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말께 합격자 명단에 A씨가 오른 것이 알려지면서 일부 응시생들은 국방부, 국민 신문고 등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공군교육사측은 “응시자들이 전후과정을 몰라서 생긴 오해로 시험 진행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군 관계자는 “응시생 가족이 시험 전에 자격증을 직접 가져다 주었는데 이 과정을 몰라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당시 내부 논의결과 시험 응시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해 시험을 치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응시자들이 의혹을 제기해 와 당시 녹화된 CCTV로 가족이 신분증을 주기위해 다녀 간 것도 확인했다”며 “내부 감찰에서도 조사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군무원 남편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의혹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심사공정성을 위해 당시 면접위원 4명 가운데 1명은 민간인, 다른 1명은 타 부대 관계자였다. 나머지 2명은 공군교육사에 전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으로 합격자가 군무원 가족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응시생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합격자 남편이 군무원인 것을 알게 됐다. 응시자들이 우려하는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