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 실시

2016-01-27     김순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불법선거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총 300여명의 단속인력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