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공표명령

2016-01-28     박준언
김해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한 지역주택조합이 사실과 다른 ‘거짓’, ‘과장’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매입과 건축심의가 완료된 것처럼 ‘부당광고’를 한,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비제이캐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과 ㈜비제이캐슬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단지나 상품안내서(카탈로그)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사업예정지 일부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100% 토지매입’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했다.

이들은 또 건설 예정인 아파트 건축 계획에 대해 지자체의 건축 심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건축 심의를 받은 것처럼 ‘건축심의 완료’라며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를 했다.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은 장유면 무계리 194-1번지 일대 1만 6648㎡에 지하 1층 지상 20층 규모의 5개동 381세대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청약제도가 필요 없고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토지 매입과 인·허가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