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60대 남성 살해범에 징역 15년 선고

2016-02-04     김귀현
남해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내려졌다.

4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찔러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천만다행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적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미수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남해군 남해읍 소재 가정주택에 침입해 만취한 상태에서 B(64)씨와 C(61)씨를 흉기로 찔렀다. 가슴 등에 수차례 찔린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아내인 C씨는 부상을 입고 도망쳐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한편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