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주 입건

2016-02-11     이은수
진해경찰서(서장 박장식)는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주 A씨(37)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종업원 B씨(여·23) 등 9명(남 3명, 여 6명)을 같은 혐의로 단속해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 초순부터 단속일인 지난 4일까지 진해구 석동 한 상가건물 3층에서 마사지업으로 등록하고 업소내부에 마사지실 샤워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외국인 여종업원 6명을 고용해 남성들에게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마사지 업소에 고용된 6명은 태국 출신 불법체류자들이었다. 또 성매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출입구 등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단속망을 피해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