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채권자 토막살해범 구속기소

2016-02-15     김순철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유상범)은 거액의 투자금을 도박으로 탕진 후 채무를 면하기 위해 채권자를 살해한 A(28)씨를 살인 등으로, 공범인 B(여·33)씨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 중독 성향이 있던 피고인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한 목적으로 피해자 C씨에게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300만 원을 받아 이를 도박으로 탕진하고 그 투자금 반환을 면하기 위해 지난달 14일께 피해자 C(34)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흉기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했다. 이후 A씨는 18일께 시신을 대포차 적재함에 사체를 싣고 공범인 B씨와 함께 그 차를 인근 주차장에 세워두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피고인 A씨는 2015년 12월 25일께부터 둔기로 사람을 살해하는 방법, 사체처리 방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 범행에 사용할 둔기, 수면제 등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A씨는 지역 조직폭력배인 피해자 C씨의 빚 독촉이 심해지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피고인 A씨의 스마트폰 분석, 피해자의 범죄전력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조직폭력배가 아닐 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 A씨에게 심한 빚 독촉을 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 A씨의 변명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