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기대 총장, 사법부 판결 수용해야”

교수회·총장퇴진추진위, 항소 취하 주장

2016-02-16     김영훈
속보=경남과기대 교수회와 총장퇴진추진위원회(이하 총퇴위)는 법원이 내린 ‘견책처분 취소 판결’에 총장이 항소하자 이를 취하하라고 주장했다.(본보 1월 28일자 4면 보도)

교수회와 총퇴위는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이 항소를 감행한 것은 소송을 진행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외부에 알려 자신의 위법을 덮으려 하는 것”이라며 “총장 임기가 얼마남지 않자 다음 총장에게 떠넘기기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견책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견책처분자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명예를 회복 시켜야 된다”며 “대학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남과기대 총장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6명의 교수가 낸 견책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견책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