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 쫓아가 보복운전

거제·진주서 잇따라 적발

2016-02-18     김귀현
거제와 진주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쫓아가 보복운전을 하거나 운전자를 폭행한 이들이 각각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차량 주행 중에 뒤에 있던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A씨의 동생 B(2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8시 45분께 거제시 옥포동 소재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을 주행하던 중 뒤따르던 택시운전사 C(59)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에서 함께 내려 C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진주에서도 후행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내버스에 보복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진주경찰서는 선행 차량에 보복운전을 한 혐의(형법상 특수폭행)로 오토바이 운전자 D(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D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45분께 진주시 인사동 부산교통 본사 앞에서 인사광장 사거리 부근까지 500m 구간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시내버스 운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에 놀라 3~4차례 경적을 울리자 이에 앙심을 품은 D씨는 시내버스를 추월해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고의로 급제동을 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 이로 인해 당시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 10명 중 1명이 좌석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복·난폭운전자는 단호히 엄벌할 것”이라면서 “시민들도 보복운전에 피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