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식사 제공 혐의 3명 검찰 고발

2016-02-24     정희성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거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포함해 3명을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1일, 11명의 선거구민에게 18만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인사와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같은 날 열리는 거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지난 12일 선거구민 11명에게 2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와 관련한 물품·음식물 제공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향후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기부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