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살해사건 ‘국민참여재판’ 회부

수개월 쫓아다니던 40대 남자 살해

2016-02-28     김순철·박준언기자
20살이나 차이나는 스토커를 견디다 못해 살해한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법은 “만나달며” 수개월 동안 쫓아다니던 40대 남성을 의자에 묶어 살해한 A(23·여)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린 재판준비기일에서 “A씨가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울증을 앓는데다 스토킹을 당하는 등 참작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다”며 “전문 법관보다는 일반 법상식을 가진 시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은 4월 4일부터 5일까지 시민 배심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리게 된다.

평소 우울증을 겪고 있던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40대 남성이 수개월에 걸쳐 ‘만나자’, ‘사랑한다’ 며 스토킹하자 지난 1월 이 남성을 집으로 오게한 뒤 싫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거절당하자 식탁의자에 묶어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김순철·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