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경찰서, 화물차·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

2016-03-02     강민중
진주시는 주택가 및 공터,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건설기계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3월부터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진주시는 이를 위해 2개조 12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민원 발생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구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 주요 도로변·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 차고지와 주차장으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하는 행위,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등록된 화물·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단속대상이 되는 차량은 7400여대로 이현동, 상평동, 가좌동, 상대동 일대에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시간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과 소음으로 창문을 열 수가 없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전세버스, 건설기계 종사자는 허가받은 차고지나 시에서 인정하는 시설, 주기장에 주차해달라”고 당부했다.

화물차는 밤샘주차로 인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한 자에게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