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금품·음식물 받으면 안돼요”

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방활동 적극나서

2016-03-03     김순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입후보예정자의 측근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매수 및 기부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유형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사전 예방 및 안내활동에 나섰다.

3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도내에서 선관위가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한 사안은 2일 현재 총 15건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8건이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으로 적발됐다.

선관위는 선거 때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엄중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선거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이와 병행하여 경로당·마을회관 등 방문 안내, 마을 방송 등을 통한 사전 예방·안내 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되니 세칭 ‘선거밥’ 얻어먹고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