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산단비리’ 전 거창군의원 2명 징역형

2016-03-03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3일 산업단지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회부된 전 거창군의회 의장 A(60)씨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5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 의원인 B(59)씨에게는 징역 1년2월, 추징금 1억7100만원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수수금액 상당액을 로비자금으로 써 실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김해 신천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C씨로부터 김해시청 공무원에게 산업단지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4000여만원을, B씨는 2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