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150명에 장학금

2016-03-06     이홍구
경남도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도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150명을 선발해 2억원의 장학금을 줄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고등학생은 연 100만원, 대학생은 연 200만원을 상반기에 받는다.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중 4인가족 기준 월평균 가계소득 539만3154원 이하거나 산업재해를 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가 대상이다.

고등학생은 직전 학년 주요 5개 과목이 평균 4등급 이상, 대학생은 평균 학점 C+ 이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산업평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은 근로자 자녀면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를 당해 요양 중인 근로자 자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신청 중이거나 복직명령을 받은 근로자 자녀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또는 장학금(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이상)을 받은 자녀는 제외된다.

장학금을 뱓길 원하면 경남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오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거주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1995년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해까지 모두 1816명에게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