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불법체류자 범죄피해 구제방법 없을까?

조재표 (함안경찰서 정보보안과·경위)

2016-03-01     여선동
불법체류자는 범죄피해를 입어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강제출국될 것을 우려, 경찰에 제대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출입국관리법에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형법 및 특별법상 생명·신체·재산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해 중요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사건수사 이후 강제출국되지 않도록 외국인의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이 마련돼 있다. 살인죄, 강도죄, 절도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학대죄, 강간죄, 추행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사기죄 등과 특별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불법체류’ 자체는 국내법 위반임이 명백하나 ‘법 앞에 평등’이라는 보편적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12 신고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지인과 동행할 수도 있으며, 또 제3자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자국 동포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범죄피해를 당한 때에는 즉시 경찰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조재표 (함안경찰서 정보보안과·경위)